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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유독 성폭력 보도에서 '○○녀'를 쓰는 이유

미디어

    언론이 유독 성폭력 보도에서 '○○녀'를 쓰는 이유

    '고소녀', '무죄녀', '유죄녀' 등 성차별적 표현 남용하는 언론들

    - '엇갈린 성폭행 고소녀' '무죄녀는 112에 신고' '유죄녀는 거액 합의급 요구' 등
    - "핵심을 흐트러뜨리고 유독 여성 대상으로만 이런 표현 사용"
    - '○○남'은 거의 사용 안 해…조선 동아 등 '○○녀' 표현 많이 사용
    - 아내에게 1억원 주고 아들 낳았다는 남편 이야기, 과연 훌륭한가?
    - 신문 방송의 양성평등 보도와 표현 문제 심각…규정부터 준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7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 정관용> 언론의 보도 동향을 점검해 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특별히 신문이나 방송, 종편에 나타난 양성평등 관련 문제점, 민언련이 기획보고서 같은 걸 내셨더라고요. 그것 먼저 짚어보죠.

    ◆ 김언경> 사실 언론 모니터 하다 보면 계속 주요한 시사 문제가 매주 발생하니까 그런 거에 쫓기느라 이런 기본적인 모니터를 자꾸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인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치 시사 이야기를 담아낸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요. 또 언론이 어떠한 사안을 다루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양성평등 관련한 보도 태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흔하게 지적하는 것이 우리 언론이 특정 사안을 설명할 때 ㅇㅇ녀, ㅇㅇ남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사건이 나올 때마다.

    사실 이게 언론이 먼저 시작한 것인데 이걸 네티즌들이 또 따라서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 붙일 때마다 ㅇㅇ녀, ㅇㅇ남. 그런데 문제는 ㅇㅇ녀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 정관용> ㅇㅇ남보다 ㅇㅇ녀가 많다?

    ◆ 김언경>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이런 ㅇㅇ녀라는 것이 굉장히 성 차별적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혐오표현과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여성의 82.7%가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해서 ㅇㅇ녀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희가 낸 보고서를 보면 범죄보도, 특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보도에서 ㅇㅇ녀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A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전하는 보도에서 6일 보도인데 조선일보에서 <무고와 무죄="" 사이…엇갈린="" '박유천="" 성폭행'="" 고소녀들="">.

    ◇ 정관용> 고소녀들?

    ◆ 김언경>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들을 '고소녀'라고 칭한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소제목에 <'무죄녀'는 곧바로 112에 신고>, <'유죄녀'는 거액 합의금 요구하다 협상 깨지자 뒤늦게 경찰에 고소>.

    이렇게 해서 고소녀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무죄녀, 유죄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것이 사건의 핵심내용을 오히려 흐트러뜨리고요. 유독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언경> 실제 저희가 한번 모니터를 해 보니까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지면에 고소남이 있나, 고소녀는 있었잖아요. 그러면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서울시향 성추문 사건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도에서 <고소남 "증언해="" 달라"="" 회유="" 드러나="">라는 제목을 딱 한 번 썼더라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 있었어요.

    ◇ 정관용> 8년 사이에.

    ◆ 김언경> 그런데 '고소녀'라는 표현은 굉장히 자주 성폭력 사건에서 등장하거든요. 무죄남이나 유죄남 이런 것은 더더군다나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교해 보자면 이번 박유천 성폭력 관련 보도에서 중앙일보는 모모녀라는 표현이 없었고요. 한겨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목이 이래요. <'박유천 무고'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이게 중앙일보고요. 한겨레는 <'성폭력 무고' 피고인에 편견 드러낸 검찰>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 자를 안 붙이고도 충분히 사건을 전할 수 있는데…

    ◇ 정관용>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좀 여 자를 상습적으로 붙이더라. 종편 시사토크쇼는 이게 더 심하지 않아요?

    ◆ 김언경> 시사토크쇼는 사실 시사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예계 소식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좀 뜻밖으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양성평등 인식이 없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발언들은 우리 사회가 워낙 가부장적인 사회다 보니까 술자리에서나 사적으로는 얘기할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방송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다 말한다는 것인데요.

    ◇ 정관용>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 김언경> 예를 들어보면 MBN <뉴스&이슈>라는 프로그램에서 6월 27일에 한 개그우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개그우먼이 남자친구한테도 개그 프로그램을 보지 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다."

    ◇ 정관용> 자기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 김언경> 예전에 연애할 시절에 그랬다. 그런데 "여자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이걸 평하거든요.

    ◇ 정관용> 자기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지 말라는 게 여자로서의 본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 김언경> 자신이 개그를 할 때 웃기기 위해서 좀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게 여자로서의 본분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하면 예쁘게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여자로서의 본분이다, 이런 식으로 맥락상 연결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 김언경>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한 배우가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 보이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겉모양만 봤을 때는 남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나 모르겠어라고 할 것 같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지극히 한국의 토종 여인의 모습을 갖춘 분이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라고 말하거든요.

    ◇ 정관용> 한국의 토종 여인의 모습?

    ◆ 김언경> 그리고 또 한 배우가 너무 바빠서 자기가 촬영에 들어가면 남편이 불편해할까 봐 냉장고 5개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그다음에 남편 속옷은 150벌, 수건은 300개 정도 사다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굉장히 미담을 얘기하듯이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지극정성 해바라기 내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 정관용> 이건 무슨 내조가 아니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수건이 300장 왜 필요해요. 자기도 세탁기 못 돌리나요?

    ◆ 김언경>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뉴스빅5>에서 6월 16일에는 한 배우가 이분도 여배우인데 아들을 낳고 남편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평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굉장히 이것도 대단한 미덕이라도 되는 양.

    ◇ 정관용> 미덕.

    ◆ 김언경> 미덕이다. 아기를 낳고, 아들을 낳고 1억 원을 받았대요, 남편한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남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거 아니에요? 애는 많이 낳고 싶은데 부인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1억 원을 준 거죠." "와이프한테 1억 원을 준다고 해서 어디 갑니까? 다 집안에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남편이 잘 쓴 거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런 발언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돈 줄 테니까 아이를 낳으라는 식의 태도를 비판하기는커녕 너무나 즐겁게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렇게 풀어나간 이런 이야기들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다.

    ◇ 정관용> 설령 이런 일이 있었다 해도 방송에서 언급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오히려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 아니, 왜 인권보도 준칙, 양성평등 조항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사진=CBS 시사자키)

     

    ◆ 김언경> 맞아요. 미디어의 준칙이나 규정 중에서 사실 가장 발전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양성평등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장애나 다른 소수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성평등 부분은 많이 구체화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언론의 행태는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인권보도 준칙을 보면 성평등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심의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 방송심의 규정의 30조가 양성평등 조항인데 이 조항이 좀 약하다 해서 올 1월 1일부터 보다 구체화되어서 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두 번째는 "방송은 특정 성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서는 아니된다." 이 중에서 혐오적이라는 표현은 예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하도 혐오표현이 많으니까 이걸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내용을 추가를 했거든요.

    ◇ 정관용> 좋은 조항이 있는데 안 지켜진다.

    ◆ 김언경> 안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나 방송 제작자 그리고 출연자들 모두가 흥미를 유발하는 표현이나 별 문제 의식이 없이 본인들이 했던 표현들을 이런 규정에 맞게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런 준칙에 어긋나면 심의에 걸려서 제재를 받기는 하나요?

    ◆ 김언경> 제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방송심의 규정으로 강한 제재를 받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로 권고 이런 것은 많이 받습니다.

    ◇ 정관용> 약한 경고. 양성평등 문제 짚어봤고. 이제 한 주간 미디어 관련 소식 가운데 KBS, MBC 노동조합이 사장, 이사장 퇴진하라 이런 운동 계속되고 있죠?

    ◆ 김언경>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KBS, MBC 전국언론노동조합 본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장 출근 저지 투쟁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답답한 것은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고요. 반면에 시민들의 공영 언론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저는 민언련 소속이잖아요.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대행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제안 단체는 사실 언론시민사회단체하고 언론현업단체들이 같이 하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이나 언론노조 이런 데들.

    ◆ 김언경> 그리고 지금 함께할 단체들이 속속들이 계속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답을 들은 바에 의하면 모두들 공영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에 많이 공감을 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사실 공영방송이 너무 제역할을 못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공영방송이 뭐가 필요하냐. JTBC에게 수신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 정관용> 공영방송은 제자리를 딱 지켜서 있어야죠.

    ◆ 김언경>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공영방송은 지금처럼 다채널, 다미디어, 다플랫폼 상황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적 여론의 틀을 딱 잡고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 계층과 세대별 지금 굉장히 차이가 커졌잖아요. 보는 매체도 달라지고. 그래서 공영방송의 사회 통합적 역할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KBS, MBC 말고 또 연합뉴스도 일종의 준공영 아닌가요?

    ◆ 김언경> 맞아요.

    ◇ 정관용> 그렇죠? 지금 연합뉴스도 바로세우기 투쟁 결의대회 이런 걸 하고 있죠? 그쪽 좀 정리해 주시면요.

    ◆ 김언경> 지난 23일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가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내에서 1인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내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노조가 공정보도 시스템을 와해시킨 경영진 퇴진과 뉴스통신진흥회 등 사장 선임구조 개선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5월 23일부터 연합뉴스 기자들이 막내 기수부터 기수별 성명을 통해서 불공정 보도와 인사전횡에 대한 반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이유들이 어떤 경영진 때문이다라는 것을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연합뉴스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 주시면.

    ◆ 김언경> 일단 연합뉴스는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 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입니다.

    지배 주주가 공적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이고요. 뉴스를 정부기관에 제공하고 매년 300억 원대의 뉴스정보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에 정부 돈이 300억 원대가 지금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연합뉴스는 한마디로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영 미디어. 그래서 저희가 공영언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의 도매상이죠.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하고 조금 고쳐서 계속 보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요. 거의 실시간으로 뉴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팩트 검증이나 반론 수용에 있어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어떤 것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그런데 실제 연합뉴스 노조가 자사의 보도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백을 했어요. 이번 7월 3일에 특보를 냈거든요, 노조에서. 그런데 이 특보를 보면 자사 보도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축소하고 삼성의 민감한 보도를 회피했다라면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특보를 보면 연합뉴스 데스크들은 기사 제목을 수정해서 비판의 논조와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편집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이를테면 박 대통령 취임 후에 <청와대 의약품="" 구매="" 2배로="" 급증="">이라는 기사가 있었대요. 이 기사가 데스크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도="" 유사="" 프로포폴="" 마늘주사="" 구매="">라는 제목으로 바 뀌었답니다. 그리고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계획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받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시민 반응을 취재기자가 <시민들은 싸늘="">이라고 제목을 붙였대요. 그랬더니 <시민, 민간단체="" 평가="" 엇갈려="">라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제목을 또 바꿨다.

    ◆ 김언경> 그리고 영국 유력지인 파이낸셜타임스를 바탕으로 제작된 카드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카드뉴스를 송고 1시간 만에 삭제했답니다. 그런데 사측은 자극적인 데다가 최면술 적용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빗댔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카드뉴스 제목이 <영혼을 앗아간="" 최면술사="" 스벵갈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면술을 적용했다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유로 이것을 지웠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연합뉴스가 지적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 걸 보면 연합뉴스 안에서 편집권을 남용하는 사례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연합뉴스의 사장은 어떻게 뽑아요?

    ◆ 김언경> 연합뉴스 사장은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사실상 결정을 합니다, 추천을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다른 절차지만 실질적으로는 연합뉴스의 지배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 정관용>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김언경> 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는 연합뉴스 사장 추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가 3인이 포함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뉴스통신진흥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통령이 2명을 뽑고 국회가 3인을 뽑고요. 그리고 국회 3인은 관행적으로 여야 1명씩 그리고 국회의장이 1명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협회, 방송협회가 1인씩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통신이사회 자체가 7인인데 그중에서 3명이 사장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힘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인데 실제로는 그동안 계속 정권의 통제력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되어왔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정확히 모르던 분도 있는데 MBC, KBS와 거의 동급이라고 하는 점에서 같이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미디어포커스였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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