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0일 "협조공문 보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위법소지'"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원전건설 중단과 취소권한을 가진 원안위가 아니라 산업부가 공사일시 중단에 대한 협조요청을 보낸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원자력안전법 제17조의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따라서 공익적 필요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3개월 일시중단과,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규제 조치와는 는 다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의 공익적 결정에 따른 단기적인 공사중단의 가능성을 현행 원안법 규정이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