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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법파견' '임금꺾기'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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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불법파견' '임금꺾기'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사진=자료사진)

     

    제빵사들의 불법파견 및 '임금꺾기' 의혹이 제기된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정부가 근로감독에 돌입한다.

    10일 고용노동부는 다음날인 11일부터 한 달 동안 6개 지방노동청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매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본사,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소 외에도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지 않지만 근로시간축소 의혹이 있는 직영점 6개소까지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빵기사 400여명이 업무지시를 내리는 본사나 가맹점이 아닌 협력업체에 고용된 채 불법파견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제빵기사들의 퇴근시각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빼돌리는 '임금꺾기'도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파리크라상 카페기사 900여명도 불법파견과 '임금꺾기'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불법파견,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 휴게 및 휴일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이 중점점검 대상으로 올랐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빵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역할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등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렌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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