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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 50%미만시' 보험료 할증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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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사고 과실 50%미만시' 보험료 할증 안된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선안 "저과실자 15만명 151억원 절감 효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개선된 할인·할증 제도는 오는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12월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된다.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상관 없이 사고 내용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책정됐다. 한쪽 과실비율이 90%이고 다른 한쪽이 10%로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갈리는 상황에도,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양쪽 모두 똑같이 보험료가 올라갔다.

    이 때문에 과실이 없는 피해자들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동일한 할증을 부과함으로써 자동차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 유인 효과도 줄어들어 자동차사고 예방도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실 비율이 50%미만인 저과실 운전자의 경우 연간 사고 건수에서 사고 1건을 제외해주고, 사고 점수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과실이 큰 가해자의 경우에는 추가 할증 없이 현재와 동일한 할증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하더라도 3년간 사고 건수에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료=금감원 제공)

     

    예를 들어 A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2차선을 직진하던 B씨의 차량을 충돌해 모두 상해를 입었을 경우 A가 과실이 80%, B가 과실이 20%여도 모두 보험료가 약 35%씩 올라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이 큰 운전자 A씨만 보험료가 35% 올라간다.

    금감원은 가·피해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 체계를 확립해 지난해 기준으로 50% 미만의 저과실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액수로 따지면 약 151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다.

    이같은 보험료 절감에 따른 부담은 각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지기로 했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보험사들은 전체적으로 0.1%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동안 보험사들과 이에 대해 협의를 했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많이 개선됨에 따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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