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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앞두고 11일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경제 일반

    초복 앞두고 11일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지난달 3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으나, 11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조건으로 11일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의 유통을 부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AI가 발생한 제주와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 7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은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하지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같은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특히,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이후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가 지났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1일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1주일 가운데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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