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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법정대면 불발…삼성측 증언거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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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이재용 법정대면 불발…삼성측 증언거부 계속

    '朴 정신이상설'은 가짜…법무부 "건강에 특별한 이상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이날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법정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오전 공판에서 "지난주 금요일 발가락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지만, 토요일에 접견을 가보니 상태가 심해져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라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구치소에서 계속 치료중이지만 외상이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하고, 밤에 잠도 못자는 상황"이라며 "지금 재판으로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일부터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이날 오후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자신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측 신문 도중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하다가, '증언거부'로 답변하라는 재판부의 지적도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특검에서 한 진술조서의 사실확인까지 진술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은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본인의 진술조서가 맞다고 증언할 경우 박 전 대통령 등 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인 증인까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정신이상설’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으로 입소 때와 비교해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보도는 교정당국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식사 시간이 끝난 지 불과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식사를 요구했다'거나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벽을 향해 앉은 채 중얼거렸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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