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고발요청권 발동에 따라 '갑질 의혹'이 있는 정우현 전 엠피(MP)그룹 회장을 뒤늦게 고발 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공정위에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검찰에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정 전 회장을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때문으로 이번이 세번째이다.
앞서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피자 통행세 부과' 등 무리한 비용전가에 반발해 제출한 진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어 정 전 회장의 '갑질'에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들이 검찰에도 고소 고발장을 내며 수사를 촉구하자 검찰이 전격적인 수사를 벌여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MP그룹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하자 이를 주도한 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보복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스터피자에서 탈퇴한 한 점주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며 친인척이 관여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50억원대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공정위가 조사해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한 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 폐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