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광역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졸음운전을 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버스운전기사 김모(5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 46분 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서 김 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가 처음 들이받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 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버스승객 등 16명도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휴식시간 보장여부 등의 조사를 위해 약 2주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김 씨의 진술을 통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결함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버스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운전기사의 휴게시간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처참하게 짓이겨진 승용차. (사진=서초소방서 제공)
하지만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버스사고를 시작으로 이번 경부고속도로 사고까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현행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행 시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하며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3시간 운행 시 의무적으로 쉬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찬무 조직국장은 "개정된 법령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며 "법 개정이 있은 뒤로도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격무에 시달리는 운전자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휴게시간과 당일에도 김 씨가 휴게시간을 적절히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돼야한다"며 "처벌만큼이나 계속되는 사고에 대한 원인제거에 중점을 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