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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9월부터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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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9월부터 50% 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하면 할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9월부터 5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기와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오는 18일 공포를 거쳐 2개월 후인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전기차와 수소차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는 전기차와 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의 변환이 가능하다.

    전기차와 수소차 전용 단말기로의 변환은 9월 1일 이후 하이패스 고객직접등록시스템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하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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