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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노사 "제주도 등 일부 점포 유지" 합의

금융/증시

    씨티銀 노사 "제주도 등 일부 점포 유지" 합의

    폐점 대상 101개에서 90개로 축소 절충안 마련

     

    점포 폐쇄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제주도 영업점 등 일부 점포를 유지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씨티은행은 11일 오전까지 집중 교섭을 통해 점포폐쇄 대상을 101개에서 90개로 축소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사측이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 폐점 대상 점포 101개 가운데 11개를 유지한다는 방안을 제안해 노조가 잠정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와 경남, 울산 충북 지역 점포가 유지되지만 충남지역의 경우 임대차 계약상 문제로 최종 점포를 폐쇄하기로 결론났다.

    노사는 또 통산임금 2.7% 인상을 작년 1월 기준 소급 적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오후 5시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PC 오프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사무계약직과 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 전문계약직 4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고용보장과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합의안에 담았다.

    또한 2004년 7월 30일 이후 입사한 직원이 10일 연속(주말 포함 2주)으로 쉴 수 있도록 의무 휴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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