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유라(21) 씨가 증인 출석을 공식 거부했다.
11일 정 씨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정 씨 측 관계자는 "정 씨가 지난 3일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심한 스트레스로 집에서 구토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씨의 두 살배기 아들을 돌보는 보모가 일을 관두려고 해 사람을 찾느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모가 왜 관두려고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누가 있고 싶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지난달 정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보모를 비롯해 마필관리사와 전 남편 등 주변인들을 잇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정 씨는 이외에도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다른 재판 나오면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엄마 최순실(61) 씨 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정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을 청탁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박근혜(65) 전 대통령 역시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