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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차 추돌 경고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취약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대형 차량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또 다음주부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의 취약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강화된 여객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비롯해 운전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여객법의 규정을 운수업체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차량의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차 추돌 경고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취약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