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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졸음운전 방지 기술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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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졸음운전 방지 기술 '어디까지 왔나'

    버스 등 대형차 소유주 비용문제로 설치 꺼려…의무장착 입법화 시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부근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는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날 사고로 50대 부부 등 총 16명의 사상자가 났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사흘 전 사고 역시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누적이 근본 원인이었지만, 차량에 자동긴급제동장치만 장착돼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안전장치는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술개발이 이뤄져 왔다.

    ◇홍채인식·차선이탈·후측방 경보시스템, 자동긴급제동장치 등 안전기능 실용화

    현재까지 개발된 대표적인 안전장치로는 운전자의 졸음을 감지해 경고하는 '홍채인식 시스템'을 들 수 있다.

    GM캐딜락은 지난 2012년 준자율주행기술에 해당하는 '슈퍼 크루즈'를 처음 공개했다. 주행 중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도 차가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기술로, 사람의 눈동자 움직임을 관찰하는 '아이 트래킹 시스템'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룸미러 인근에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해 눈 깜빡임과 표정 등을 읽어 졸음운전을 감지하면 시트와 핸들을 떨리게 해 사람을 깨우는 구조다. 최근 캐딜락 등 수입차 외에 현대차 등 일부 국산차에도 관련 기능이 탑재됐다.

    최근 상용화된 '자동긴급제동장치(AEB)'는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앞차량의 위험한 급제동 상황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긴급 상황에서 차량과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기능으로 상당수 수입차와 국산 승용차들에 이 기능이 적용됐다.

    졸음운전과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 장치로 '차선이탈 경보시스템'도 있다. 현대차 제네시스와 에쿠스 등 일부 국산차에도 장착된 이 기능은 차량 룸미러 뒤쪽에 설치된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해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음과 메시지, 핸들 진동 등으로 신호를 보내 사고가능성을 낮춰준다.

    역시 안전관련 기능인 '후측방 경보시스템'은 자동차 리어 범퍼 양쪽에 장착된 후방감지 센서를 통해 아웃사이드 미러로 사각지대 차량이나 뒤쪽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 등을 인지해 경보함으로써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레이더 센서로 앞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운전자가 설정한 차량속도로 앞차와의 상대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준다. 주행구간의 일시적 정체로 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도 별도의 페달 조작없이 앞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설정속도까지 가속된다.

    이밖에 급커브시 차량 휠의 구동력을 올려 주행 안정성을 높여주는 ‘선회 제동 시스템’과 전방 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앞차량과의 추돌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경보해 사고를 예방해주는 '전방추돌 경보시스템' 등이 개발돼 일부 승용 차량에 장착됐다.

    ◇ 사고 예방 안전기능, 버스 등 대형차는 '그림의 떡'…"의무 장착 서둘러야"

    문제는 이같은 안전기능 대부분이 승용차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될 뿐,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들은 법적으로 장착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버스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인명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자동긴급제동장치 등의 안전기능을 의무적으로 장착할 필요가 있지만 비용 문제로 실용화되지 않고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형화물차와 버스에 '차로이탈경보장치(LDWS)'와 '자동긴급제동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예산부족과 자동차 소유자의 비용부담 문제로 차로이탈경보장치만 의무장착하도록 내용을 바꿨고, 이름도 ‘교통안전법 개정안‘으로 변경돼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임 의원실 측은 "당시 차로이탈경보장치와 자동긴급제동장치 둘 다 의무화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더라도 자동차 소유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자동긴급제동장치 등 다른 안전기술들도 시행령 등을 통해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일부 유럽 선진국에서는 졸음과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보장치와 자동긴급제동장치를 함께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들은 사고가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입법화와 시행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만62건, 사망자는 450여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차량 안전장치 의무장착만으로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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