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은 12일 증거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영장 범죄사실이 당 진상조사의 조사결과와 다른 점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유미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략과 정쟁으로 왜곡·확대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 수석대변인은 논평 말미에 "그동안 검찰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에 적극 협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향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리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