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우병우 등 청문회 무단 불출석 12명 기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지난해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 안봉근(51)·이재만(51) 전 대통령 비서관 등 1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와 윤전추 전 행정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국회 불출석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1월, 청문회 출석 요구를 잇따라 거부하는 등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이들을 포함한 32명의 증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위, 이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공모 여부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