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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65세 이상 승객 요금 징수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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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당선, 65세 이상 승객 요금 징수 추진 논란

    ㈜신분당선, 무임승차 손실 호소…요금 징수 불가피 입장

    신분당선 전동차 (사진=(주)신분당선 제공)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승객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국토부에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민간사업자인 ㈜신분당선이 지난 7일 65세 이상 승객 등에 대한 무임운송을 유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검토해 마련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분당선은 만 65세 이상 승객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합의했다.

    이에대해 ㈜신분당선은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가 3,931억원에 달하는데다 지난해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140억원을 넘어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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