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하여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이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측과 실무협의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