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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2심서 '집유'로 감형

법조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2심서 '집유'로 감형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주름개선 시술(실 리프팅)을 할 계획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수슬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1심은 "피고인과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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