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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등 대형차량 졸음운전 방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버스기사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버스운전기사 졸음방지법'이 13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는 운수업 종사자의 연장근무를 허용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연장근무와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15년 버스운수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4시간에 달한다. 5인 이상 일반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179.8시간과 비교할 때 54시간 정도 더 긴 것이다.
게다가 버스 운전자의 28%는 새벽부터 하루종일 일하고 이튿날 쉬는 격일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는 이틀 연속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로를 하는 등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다.
박 의원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운수업 종사자들이 과로사로 내몰리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