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잇달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가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돌연 출석을 결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거동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 변호사에게 14일 공판 출석을 설득해보라고 권유했다. 정중한 요청이었지만 사실상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로 공판에 출석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유 변호사는 공판 중간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법정으로 돌아와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