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학폭위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학생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면서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쉬쉬'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6. 20 천안 모 초등학교서 2차 학교폭력…충남교육청 파악도 못 해)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녀인 A(10)군이 동급생 4명에게 집단 괴롭힘과 학교폭력을 당한 뒤 진행된 학폭위의 '조치 없음'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6일 해당 학교를 찾아갔다.
A군 아버지는 "학교 방문증을 패용한 뒤 담임 교사의 동의를 얻어 강당에서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목격한 친구들을 찾아봤다"고 말했다.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찾는다"는 A군 아버지의 부탁에 같은 반 학생 중 6명이 A군이 당한 학교 폭력에 대해 다양한 증언을 쏟아냈다.
"A가 팽이를 가져와서 같이 놀 수 있게 끼워달라고 했는데 B가 끼워주지 말라고, 쟤랑 놀면 안 된다고 말한 걸 들었다.""B가 먼저 A를 무시하고 같이 놀지 말라고 했다. C는 A에게 가수 싸이의 ' I LUV IT'라는 노래(가사의 일부에 욕처럼 들리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를 강하게 불렀고, D는 A를 무시하고 나가라고 했다. E는 A를 무시하고 욕도 했다.""B가 A랑 (놀이를) 같이 하기 싫다면서 (우리에게) 무시하라고 했다."
A군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증언 파일에는 지난 5월, 6월 사이 A군이 당했다고 주장했던 '따돌림', '욕설' 등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해당 학교 측은 "학폭위에서는 목격자 학생들의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으로 목격한 친구들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이번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의) 접근이라던가 물건을 툭 쳤다던가 살짝 어깨가 닿았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고 주장한 건데 이런 행동을 '접근 금지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목격자 진술이 없어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천안시 쌍용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5·6월 중 동급생 4명이 A(10)군에게 따돌림, 욕 등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며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