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하예동 앞 해상에서 불법 채취한 수산물들 (사진=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제주 해안에서 작살을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41)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14일 오전 7시 40분쯤 서귀포시 하예동 앞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쥐치 6마리와 우럭 2마리, 뿔소라 10마리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 위반자가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해안 순찰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니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투망과 호미, 외줄낚시, 외통발, 쪽대, 갈고리 등 수산자원관리법이 규정한 어구를 제외한 다른 어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