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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들어간 교비회계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대전

    등록금 들어간 교비회계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학생들 위해 써야 할 돈인데"…교비회계 남발 속출

    (사진=자료사진)

     

    대전의 한 전문대 전 총장 등이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회계로 학교법인이 연관된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단을 받았다.

    교비회계는 등록금을 포함해 학교에 속하는 돈으로 학생들의 교육 전반을 위해 써야 한다.

    앞서 지역의 사립대들이 교비회계로 직원들의 건강검진비와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국고사업비 일부를 교비회계로 바꿔치기한 뒤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을 남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전 모 전문대 전 총장 A 씨와 총장 직무대리 B 씨는 재직 시절 대학의 행정과 회계업무를 총괄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이 대학 모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학 학교법인이 연관되자 교비회계에서 33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썼다.

    하지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교비회계에서 330만 원을 재차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들은 2015년 2월쯤에도 이 대학 또 다른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속변경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학교법인이 패소하자 항소심을 포함해 교비회계에 속한 88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학교법인이 연루된 각종 소송에서 모두 2640만 원을 변호사 비용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모두 교비회계에 속해 있었다.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소송에서 지급된 변호사 비용은 대학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교비회계에서 법률비용을 지출하도록 지도했고 교육부가 발간한 안내서를 보더라도 학교장이 추진한 학교운영 업무 관련 소송경비와 자문료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계 판사는 "학교법인이 연관된 소송에서 각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공문 등을 따랐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료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 않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계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변호사 선임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에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회계를 학생들이 아닌 대학과 교직원을 위해 남발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충남의 한 사립대는 수억 원의 교비회계로 직원들의 상조 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등 복리후생비에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오롯이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 교직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된 셈이다.

    대전의 한 사립대도 정부 사업 선정으로 따낸 국고사업비 일부를 교비 회계로 바꿔치기한 뒤 직원 인건비와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교육부의 '2013~2016년 사립대학 법인 소송현황' 자료를 보면 사립대 119곳 중 전문대를 포함한 72곳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각종 소송비용을 교육비로만 쓰게 돼 있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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