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처)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을 일으킨 임모(35)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을 통해 파악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자 주장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이나 임씨는 오는 19일까지 상고할 수 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지난 4월 13일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만취 상태로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은 임씨가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으킨 지난해 9월 8일 난동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