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
법무부는 1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후배 여검사와 검찰청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은 강모 부장검사를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또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모 고검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천원, 음주운전을 한 김모 전 지청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을 각각 의결했다.
강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3년여 기간 수시로 여성 검사·직원들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등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넘겨졌다.
정 검사는 2014년 브로커로부터 술자리와 골프 접대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특정 변호사 선임 권유하는 등 행위가 적발됐다. 당초 대검 감찰본부는 정 검사에 대해서도 면직을 청구했으나, 징계위에서는 경감이 이뤄졌다.
김 전 지청장은 올해 4월 근무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인사조치된 뒤 징계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