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공정위, 상습적으로 '갑질'한 한일중공업 검찰에 고발

경제 일반

    공정위, 상습적으로 '갑질'한 한일중공업 검찰에 고발

    한일중공업,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상습 미지급

    (사진=한일중공업 홈페이지)

     

    상습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6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해 납품을 받은 뒤 하도급대금 3,196만원과 지연이자 2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주)이 지난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많아 '과징금 고시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일중공업(주)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인 지난 2월 23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경고 1회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02년 6월 설립된 한일중공업(주)은 산업용 폐열보일러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