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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을의 눈물' 방치한 공정위에 감사원 칼날

    (사진=자료사진)

     

    감사원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 등과 관련해 이른바 을의 눈물을 방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개혁작업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조사업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전날인 13일 프랜차이즈를 담당하는 공정위 내 가맹거래과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이동통신 3사의 제휴할인비용 가맹점 떠넘기기 문제를 공정위가 3년이나 묵살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통사들이 피자나 제과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구매하는 회원들에게 포인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정작 비용 부담은 가맹점주나 업체 측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통신사 제휴 할인서비스는 날로 확대돼 가맹점들이 떠안게 되는 비용 부담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른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공정위가 불공정을 사실상 방치한 경위와 관련해 감사원은 경위를 파악하고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는 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감사원은 이통사 제휴할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갑을관계를 둘러싼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했는 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갑질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잇따라 신고했으나 조사를 미적거리며 결론을 내지 않다가 결국 최근 검찰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고서야 전속고발권을 행사했다.

    현행제도상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만이 고발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경제검찰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공정위가 조사를 미적거리며 시간끌기를 하는데 대한 불만이 비등하다.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 처리한 사건 중 고발로 이어진 것은 전체 사건의 1%에 불과하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가맹본부의 갑질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공정위의 칼은 무뎠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해 공정위 개혁을 견인할 한 축일 수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의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돼 왔고, 국가의 녹을 먹으며 고위직으로 퇴직한 전직 관료들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수십년 공무원 경력을 통해 축적한 정보와 인맥을 기업의 사익을 위해 썼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내부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달 전속고발권의 점진적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구조를 확 뒤집지 않고서는 공정위가 경제검찰의 소임을 다하지도, 을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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