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근로자 최저임금 지난 2011년후 최대폭 인상

기업/산업

    근로자 최저임금 지난 2011년후 최대폭 인상

    최저임금 7,530원 결정

     

    내년도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6.4% 오르는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월급 기준으로는 157만3천770원으로 16.8% 인상됐던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는 7천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천300원을 제시받은뒤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천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고 근로자 측은 16.4% 인상한 7천530원을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천300원을 제시했다.

    결국 이 두가지 안을 놓고 최저임금위원들이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천900원이어서 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