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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2020년까지 전 승용차에 '전방충돌방지' 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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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 "2020년까지 전 승용차에 '전방충돌방지' 장치 장착"

    "내년 출시 신차부터 FCA 기본 탑재…모든 승용차에 확대 적용"

    (사진=현대·기아차 제공)

     

    현대·기아자동차가 2020년 말까지 자사 모든 승용차와 다용도 차(RV) 모델에 긴급 상황에서 차가 스스로 제동하는 기능을 장착한다.

    현대·기아차는 16일 지능형 안전기술인 전방충돌방지보조(FCA) 장치를 모든 승용 차종에 기본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CA는 감지 센서로 전방 차량을 인식해 충돌이 예상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충돌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장치다.

    FCA는 실수로 인한 사고예방과 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방충돌방지보조를 장착한 차량의 추돌사고는 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비해 25.2%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기아차의 FCA는 2014년 이 기술을 적용한 제네시스가 미국고속도로보험협회(IIHS) 시험에서 충돌회피장치 항목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사진=현대·기아차 제공)

     

    현대·기아차는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부터 전방충돌방지보조를 기본 탑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신차와 개조차, 연식변경 모델 출시 시점에 기본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적용 범위는 승용차 및 RV 전 차종이며, 경제형 자동차인 경차도 포함된다.

    단, 택시와 소형 상용(포터, 봉고) 등은 전 차급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소상공인과 택시사업자 등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들 차종에서도 전방충돌방지보조를 기본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차량 출시 계획, 감지 센서 물량 수급 계획 등을 고려해 승용 전 차종에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 탑재가 완료되는 시점을 2020년 말로 계획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승용 전 차종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 적용 방침은 국내에 관련 법규나 제도가 아직 본격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향적 결정" 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방충돌방지보조 관련 국내 법규는 대형 상용차에 한해 마련돼 있다. 대형 버스는 2018년 1월, 대형 트럭은 2019년 1월 이후 판매되는 차에 대해 의무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대형 트럭, 버스에까지 FCA를 의무장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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