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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저임금 7530원, 과도한 인건비 부담 실망감"



생활경제

    中企 "최저임금 7530원, 과도한 인건비 부담 실망감"

    "최저임금 알바 보다 고임금 노동자에 혜택"

    (사진=자료사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7530원 결정은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중앙회는 또 이번 결정으로 내년 기업의 추가 부담액이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 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보다 규모가 큰 중견기업계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국소적인 보완책으로는 예상되는 경제 여파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은 과당경쟁 구조에서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진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알바생 등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된 임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결국 대기업 중심의 고임금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업종 임금 보전안을 이번 추경안에 긴급 편성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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