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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대 클럽' 흉기 난동 2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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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홍대 클럽' 흉기 난동 20대 구속영장 신청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 적용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클럽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박모(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홍익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소주병을 깨트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두르고 폭행해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정모(27) 씨는 왼쪽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에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화가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목 부위를 공격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 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이날 오전 12시 30분쯤 일행 3명과 함께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해당클럽을 찾았다가 클럽 1층 흡연실에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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