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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 K뱅크 인가 특혜 의혹… "금융위가 KT 특혜"



금융/증시

    인터넷 전문 K뱅크 인가 특혜 의혹… "금융위가 KT 특혜"

    더민주 김영주 의원 "최순실에 적극 협조한 KT에 금융위가 특혜 준 의혹"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과정이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6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전례없이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K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의 일부 조문을 삭제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K뱅크의 최대 주주인 우리 은행이 예비 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시행령 별표2'에는 신설되는 은행의 최대 주주는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우리은행은 K뱅크가 예비 인가를 받던 2015년 하반기에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이 14%로 업계 평균 14.08%에 못 미쳤다.

    그러자 우리은행측은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느냐고 관련 법령 해석을 금융위에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해 4월 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개정 취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해 버렸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우리은행으로 돼 있지만 실제 KT가 주인인 K뱅크가 인가를 받게 됐고 이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K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김영주 의원은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실제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담당한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임명됐고, 당시 본인가를 책임진 국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막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인물이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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