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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기관장 인선기준 제시…"정치인 배제 않지만 전문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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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공공기관장 인선기준 제시…"정치인 배제 않지만 전문성 있어야"

    靑 "인선 기준은 전문성과 개혁의지"…공공기관 인사 태풍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며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자 윤창원기자

     

    청와대가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석인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의 큰 틀을 제시한 만큼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된 큰 지침을 줬다"며 "문 대통령이 '논공행상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냐만 대신 말이 되는 사람을 명분을 갖춰서 (인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치권 출신이라고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정치권 인사들을 임명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관 업무와 유관한 경력, 전문성 등이 있는 인물을 인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성 못지않게 '개혁의지'도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꼽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기자를 만나 "공공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되더라도 당분간은 전 정부가 임명한 '낙하산' 임원들과 함께 일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혁성' 등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정부 낙하산 인사들의 반대에 맞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혁의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귀띔했다.

    청와대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존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전문성이 결여된 지난 정부의 '낙하산' 기관장 및 임원 등에 대해서는 방만 경영에는 책임을 물으며 인적쇄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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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내각 인사처럼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크게 강화한 뒤 공공기관장 임명의 제도는 갖춰졌지만 모호한 규정과 불투명한 절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등 모호한 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을 구체화하고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인사추천실명제' 등을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355개 중 수장의 임기가 끝났거나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곳이 94개에 달한다.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임원과 감사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2천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개별법으로 설립되거나 독립성이 보장된 공공법인 100여 곳, 지방공기업 400여, 공공기관 유관단체까지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인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임명 때부터 시끄러웠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이사장은 임기를 6개월 남겨둔 지난 7일 사표를 낸 상태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노동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등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장들의 줄 사퇴도 예상돼 공공기관 '인사 태풍'이 전망된다.

    다만 전문성이 결여된 전 정권 낙하산 인사들이 법률상 임기보장을 주장하며 '자리보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정부산하단체, 유관기관, 국책연구소, 공공법인 등에 대한 경영 실태 파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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