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현재의 6470원보다 16.4% 많은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3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6.4%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1인당 최저 월급은 지금보다 22만 2천원 오른 157만 3770원으로, 이 가운데 1인당 12만 2천원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 가운데 선정된다. 정부는 하반기중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직접 지원 외에도 사회보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전체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에겐 2020년까지 고용연장지원금을 최대 30만원 단계적으로 상향해 지급할 방침이다. 또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소득 기준을 현재의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오는 31일부터는 신용카드 수수료도 영세 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요율이 적용된다. 또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식재료 구입시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부채가 많거나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진흥기금은 현재의 2조원에서 4조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역시 현재의 100만명에서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가입자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일련의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는 한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의 9%에서 한층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현행법상 서울 4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 수준이다. 이를 상향하면 더 많은 영세업자들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차 갈등조정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물품 구입 정보 공개는 강화하되 심야영업 단축 허용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심야영업으로 직전 6개월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 3개월간'으로 기간이 조정된다.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는 상장·비상장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 등 상업보호구역에는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변경, 정부가 직접 추천해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기재부 고형권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 부담 능력이 약한 영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