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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정부 '삼성승계' 메모 공개가 법 위반?…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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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朴정부 '삼성승계' 메모 공개가 법 위반?…정당하다"

    "관련 법‧판례 따르면 발견 문서 대통령기록물 아냐"…자유한국당 주장 조목조목 반박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최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전임 정부의 기밀문건을 발견해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긴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위반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에 발견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메모나 삼성과 관련된 메모 내용은 대통령기록물이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이런 이유로 이들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고 무단 유출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다"며 기밀문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한다.

    특히 '생산한 기록물'은 '생산이 끝난 기록물'을 의미한다. 이른바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 당시 법원은 '생산이 완료된' 기록물을 '생산한 기록물'로 판단했다. 관련법이나 판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의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번에 발견된) 메모는 김 전 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모의 내용과 형식에 비춰 볼 때 메모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게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모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 중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메모로 추정되는 자료.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기록된 메모를 공개한 것 역시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청와대는 지난 14일 일무 문건의 제목과 소제목, 문서의 상태를 언론에 공표했지만 (해당) 기록물의 원본 유출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므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단 유출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설령 그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더라도, 공표한 것은 문건의 제목과 소제목 및 문서의 상태에 관한 것이어서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그 정도의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이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원칙을 선언한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제1항에 기해서나 모두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문건을 특검에 넘긴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내용 누설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에 한해 보호기간을 정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을 의미 한다"며 "발견된 문서가 만일 대통령지정기록물이었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을 것이지 민정비서관실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발견된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이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놓는 바람에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히 "설령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와대는 법원에 의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응해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공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관련 문서 제공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은 명백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서 "청와대가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으니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긴 것은 정말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 된다"면서 "한국당은 청와대가 전임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공개하고 특검에 넘긴 것에 대해 당 차원의 법률적 논의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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