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문건 300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포함해 (검찰)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개된 문건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의 문건들이라고 청와대가 추정했다"며 문건의 작성주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문건이 증거능력만 갖춰지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메모와 관련해 "버려진 것인지 방치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의도와 관계없이 실수나 과실에 의해 남겨진 건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자필 메모는 전문가의 솜씨"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맥이나 용어의 표현 등을 볼 때 정권의 핵심이라고 보여질 만한 사람이 작성했다고 보여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모가 공개된 시점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데 대해 "청와대에서 공개를 한다면 '어디까지 공개할 거냐',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가장 오해받지 않는 최소 범위의 공개와 특검·검찰로의 이첩을 생각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용히 검찰에 넘기는 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은 임기만료 시까지 그 기록물의 생산기관의 장이 분류를 해서 이관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 입장에서는 전 정부의 문서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남는다. 대통령기록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고 주장했다.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