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설 '대망' (사진=온라인 캡처)
일본소설 원작 '대망(大望)'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한 혐의를 받는 출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 출판업체와 이 업체 대표 고모(7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씨는 원저작자 허락 없이 지난 2005년부터 11년간 소설 대망을 2판 18쇄까지 발행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975년부터 일본 야마오카 소하치 원작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번역물 '대망'을 공식계약 체결 없이 국내에서 판매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전까지 외국 저작물에 대한 보호 개념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WTO 회원국들이 준수하는 '베른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서 소설 대망은 국내에서도 저작권을 소급 보호받아야하는 '회복저작물' 대상이 됐다.
이후 소설 대망 판권은 지난 1999년 국내 B 출판사로 넘어갔고, 이듬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발행됐다.
고씨는 B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1975년판 대망에 문체 및 내용 등을 수정·증감해 지난 2005년부터 대망(2005년판)을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