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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성범죄 아냐"…성산학원, 무더기 징계완화 물의



교육

    "성희롱은 성범죄 아냐"…성산학원, 무더기 징계완화 물의

    서울시 교육청 "징계처분이 징계 사유에 비해 가볍다" 재심 요구

    (사진=자료사진)

     

    여학생들에 대한 지속적 성희롱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등의 요구를 받았던 서울 S여중고 교사에 대해 학교법인이 무더기로 징계를 완화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성폭력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정직)를 요구받았던 S여중 교장에 대해 학교법인 '성산학원'은 경고처분을 내렸다.

    '성범죄 신고의무를 소홀히 했던' S여중 교감에 대해서도 학교측은 중징계(정직) 대신 역시 경징계(견책)을 내렸으며 경고 요구를 받았던 S여고 교장과 교감, 교사1명, S여중 교사 1명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로 징계를 완화했다.

    학교측은 징계를 완화한 이유에 대해 "신고 의무 등의 이행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최선을 다한 점과 교육청이 비위 정도나 고의 또는 과실 정도를 따지지 않고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또한 수업 도중 성희롱식 발언은 성범죄가 아니어서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징계처분이 징계 사유에 비해 가볍다"며 재심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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