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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병원성 AI' 45일만에 종식…18일 0시 기해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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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고병원성 AI' 45일만에 종식…18일 0시 기해 이동제한 해제

    시장·식당으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하는 것은 더 기다려야

    제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닭들. (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45일만에 종식된다. 18일 0시를 기해 제주지역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풀린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6개 방역대안에 있는 가금농가들을 대상으로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종 결과는 17일중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상이 없으면 18일 0시를 기해 6개 발생농가 10km 이내에 있는 가금 농장들의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이는 제주에서 AI가 종식됐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 AI 종식은 지난 6월 2일 제주시 이호동 한 농가가 최초로 의심신고를 한 지 45일만이다.

    제주에선 지난 5월 25일 전북 군산의 오골계 1000마리가 반입된 이후 5월27일부터 6월2일까지 160마리가 오일장 등에서 팔려나가 6개 농가가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반경 3km까지 모두 34개 농가 14만5000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100마리 미만 농가 1329곳의 1만9000여 마리가 수매후 도태처리됐다.

    18일 0시부터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6개 발생 농가는 분변처리와 청소․세척․소독 점검 및 입식 시험을 거친 뒤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할 수 있게 된다.

    500m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분변처리와 청소·세척·소독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방역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이 경과하면 입식이 가능하다.

    또다른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처리와 청소·세척·소독 후 바로 입식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된 제주지역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도 풀린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하는 것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조치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경남과 대구 등에서 여전히 AI 방역대가 남아 있는 만큼 제주 가금농장도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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