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해를 당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