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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운전 뒤 다음 날 또 운전"…경남 버스기사들도 '과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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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시간 운전 뒤 다음 날 또 운전"…경남 버스기사들도 '과로 운전'

    공공운수노조 "노동환경 개선과 법령 위반 업체 처벌하라"

    (사진=최호영 기자)

     

    "더 일해서 낮은 임금을 벌충하는 과로로 내몰릴 수 밖에 없으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속에서 많은 승객을 태우고 오늘도 졸음과 싸우며 버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버스 운전기사들이 낮은 임금 속에 제대로 쉬지 못해 졸음 운전에 방치돼 있다며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 시간 보장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4명이 숨지고 38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한 지 이날로 1년이 되는 날이지만, 여전히 버스는 졸음 운전 위협에 내몰리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의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도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관계 당국의 근로 감독과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특히, 노조는 도내 대다수의 버스 업체들이 개정된 여객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창원과 김해 등 시내버스 업체의 경우 2시간 이내 운행 10분 이상, 2시간 이상 15분 이상, 4시간 이상 운행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출퇴근과 차량정체를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일 2교대제로 1인 8시간 근무에 1시간 연장 근로를 하는 것을 약정했는데도, 바로 9시간 버스 운전에 투입하는 '꼽빼기 근무'로 18시간 일을 한 뒤 다음날 또 버스 운전을 시키는 불법 행위를 버젖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여름 휴가는 물론 연차 휴가 사용도 못해 한 달 내내 일하는 운전 기사도 상당수다.

    실제 김해의 한 시내버스 업체의 6월 근무 현황을 보면, 185명의 운전 기사 가운데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일한 운전기사가 6명, 28일 이상 근무자가 56명(30%)이나 됐다.

    버스 한 대 당 2명 이상 고용해야 하나 운전 기사 부족으로 한 사람이 연속 3일 이상 하루 15시간 강제 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외버스 운전 기사도 1일 10시간 운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기 시간을 포함해 15시간 이상 근무, 월 21일을 넘어 26일 이상 운전대를 잡고 있고, 휴게실 조차 없어 버스에서 쉬기도 한다.

    낮은 임금 탓에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 징계를 두려워 해 사측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김해의 한 버스 사업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입석 금지를 위반하고 아직까지 위험천만한 입석 운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노조는 "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해야 버스 운행은 자연스럽게 안전해 질 수 있다"며 "대다수 버스 사업장은 영업 이윤을 위해 법령을 무시하며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경남도와 각 시군은 처벌은 커녕 관리 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버스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과 지원 중단은 물론,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환경 개선에 관계 당국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경남에는 시내·외 버스와 전세버스 등 7천여 대의 영업용 대형버스가 등록해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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