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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없는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교육현장도 '안전사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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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 없는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교육현장도 '안전사고 무방비'

    강사 혼자 아이들 관리는 '위험천만' 지적…무자격 강사의 수영 지도도 '문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이 도리어 아이들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수칙 무시 당연"…단속 비웃는 사설 실내수영장

    지난 14일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이 진행된 의정부시의 한 사설 실내수영장.

    20여 명의 아이들은 기초과정, 영법수영 등 수영 실력에 따라 조를 나눠 2개의 레인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강사의 시야를 벗어나기 일쑤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감시탑은 텅 비어있었다. 또 수영장 어디에서도 수상안전요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영장 내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수영장은 지난 10일 관할 관청의 지도·점검에서 이 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는데도, 이를 비웃듯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의정부의 또 다른 사설 실내수영장에서도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이 진행됐지만 안전요원은 배치되지 않았다. 남양주시의 한 실내수영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생존수영교육에서 안전요원 없이 강습을 진행하는 것은 아이들을 또 다른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종화 전 신한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사설 수영장의 경우 운영상의 문제로 현행법에 준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물에 대한 적응력이 없는 아이들을 강사 혼자 감당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강사 1명이 15명 이상을 가르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못한다면 보조 강사를 두고 강습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무자격 강사'에 의한 수영 강습…인건비 줄이려는 수영장의 '꼼수?'

    생존수영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재난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법을 배우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전문화된 분야인 만큼 국민생활체육공단에서 발급한 2급 생활스포츠지도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 지도자가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설 수영장의 경우 인건비 문제로 전문 지도자가 아닌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수영업계 관계자는 "전문 지도자는 월 급여로 보통 250~3백만 원이 들어가는 반면, 수상안전요원은 120~150만 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규모가 작은 수영장일수록 스포츠지도자가 아닌 수상안전요원 자격만 가진 강사가 강습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귀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보통 수영 강사는 스포츠지도자와 수상안정요원 자격증을 함께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면서도 "두 자격증을 모두 가졌다고 해도 수영 강습과 안전요원 근무는 일정을 따로 지정해 한 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안전요원 자격만 갖춘 강사가 수영 강습을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스포츠지도자가 상주하며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수상안전요원도 보조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스포츠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이 엄연히 구분되고 있는 만큼 수상안전요원이 수영 강습을 진행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수업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과 무자격 수영강사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강사 프로필과 자격증 보유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20년간 수영 강사로 활동한 A씨(43)는 "일선 수영장에서는 강사가 전문 자격을 갖췄는지, 갖추지 않았는지를 회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며 "수영장 안내데스크에 강사 프로필과 자격증 보유현황을 게시하면 무자격 강사의 활동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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