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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法 '삼성 특혜' 지적…최종구 "국회 논의서 우려 해소할 것"

경제 일반

    보험업法 '삼성 특혜' 지적…최종구 "국회 논의서 우려 해소할 것"

    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법으로 삼성생명 삼성화재만 특혜, 개정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 감독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보험업법 감독규정,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이다. 자산을 운용할 때 특정 채권이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할 때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권이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로 하는 것과 달리 유독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다른 업권은 공정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보험만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가 딱 두개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삼성 일가에게만 이익이 된다"면서 "그걸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숨겨놨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후보자는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 부분 관련해선 의원들이 법안을 몇 개 제출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해 잘 상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즉각 규정을 개정하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그 말씀만 듣고 답변하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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