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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아파트 주차장 건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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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노후 아파트 주차장 건립비 지원

     

    주차난이 심각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차장 건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지난199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1천560개 단지, 28만여 세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신규 설치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세대당 1대의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 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70%에 불과하다.

    시는 노후 공동주택은 주차난이 심해 주차와 통행 등 생활불편이 큰 데다, 주민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인근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까지 초래하면서 교통혼잡과 화재 상황 시 긴급차로 확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사업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보조금 최대한도 안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시비와 구비(30:20)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지 주차장은 1대당 최대 4백만 원, 기계식 주차장은 5백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내 여유공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이나 조경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전체 면적의 1/2 범위에서 용도 변경해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시는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을 통해 주민 간 주차분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산가치 상승 등 도시재생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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