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부터 10여시간 피해복구 '파김치'…차에서 심근경색 사망유족은 여중생 딸과 어머니…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 공상처리 안돼
지난 16일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청주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하던 50대 도로보수원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박모(50)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20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오창사거리에서 폭우로 파손된 도로 보수작업을 마치고, 작업 차량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직원들과 인근에 있던 경찰관 등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심근경색으로 끝내 숨졌다.
박씨는 이날 오전 6시 비상소집령이 내려져 출근했다.
청주에 시간당 90㎜의 폭우가 쏟아지던 오전 7시 20분께 청주시 내수읍 묵방지하차도가 침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긴급 출동해 양수작업을 했다.
작업이 늦어지면서 점심도 먹지 못 한 채 지하차도의 물을 빼느라 녹초가 된 상태에서 오후 5시를 넘어 도로사업소로 복귀해 간신히 요기를 했다.
그는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또다시 오창으로 출동해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그는 2001년부터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며 차선도색 등의 일을 했다. 그러나 그는 무기계약직인 탓에 공무원법에 따른 공상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을 통한 산재보험과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족으로 여중생인 딸과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동료 조모씨는 "어제 워낙 많은 비가 내리고, 피해지역도 많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했다"며 "박씨가 오창에서 작업을 마친 뒤 차량 의자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했다.
조씨는 "박씨는 평소 성실하게 일을 해 동료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폭우로 보수해야 할 도로가 너무 많아 숨진 동료의 조문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