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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8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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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8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전라남도는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로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에게는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는 5천만 원 내에서 최대 30% 신용대출 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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