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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간부, "'소녀상 조례'일본 영사관앞 소녀상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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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간부, "'소녀상 조례'일본 영사관앞 소녀상과 무관"

     

    부산시 고위간부가 '부산 소녀상 조례'와 관련해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시 백순희 여성가족 국장은 17일 열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녀상 조례와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명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산과 같은 소녀상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와 종로구는 일본 대사관 소녀상에 대해 조형물의 기부채납 없이 소유권과 관리권을 바로 민간단체(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넘겨 공공조형물로 등록,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반면 부산시는 서울시와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동구 소녀상이 있는 곳은 부산시 땅인 만큼 부산시가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국장은 "이 조례하고 동구 소녀상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조형물 관리는 절차에 맞아야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부산시의회가 제정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인 '7조2항'과 배치되는 것이다.

    7조2항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과 관리사업'을 규정한 내용이다.

    동구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해 부산지역 3곳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정 의원은 "담당 국장이 조례안 제정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례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날 발언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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