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김해시청 간부 직원 성범죄로 직위해제 잇따라



경남

    김해시청 간부 직원 성범죄로 직위해제 잇따라

    여성친화도시 지정 무색…공직기강 해이 지적도

     

    김해시 간부 직원들이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김해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같은 부서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해시는 시청 공무원 A(57·6급)씨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귀가길 부하 여직원 B씨의 차 안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경남도에 중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8일 농업기술센터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하던 C(49·6급)씨를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C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소형카메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청사 내 1층 여성화장실 쓰레기통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5시간 정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시는 C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이후 C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건이 종결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