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역대 17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최저임금(16.4% 이상)을 확정하면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갑론을박도 뜨겁다.
일단 최대 수혜 대상이 될 중소업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은 생활형편이 나아질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체나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 생태계에서 소위 '을'로 통하는 소규모 업체나 자영업자들은 '갑'인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나 직원과 알바생인 '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최저임금 인상, 소득불균형 깨는 마중물 될까헌법에도 규정된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임금결정에 과정에서 절대적인 경영자들의 노동착취를 막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첫 실험의 성격도 짙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인건비 상승이 당장 생사를 가를 곳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편의점이나 치킨집 사장들은 "차라리 알바를 뛰겠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정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조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중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218만명(추정)에게 3조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한 부분(9%)에 대해선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도 달라질 전망이다.
더군다나 최종목표인 시급 1만원에 도달할때까지 매년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후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수 있다.
최저 임금인상이 '병'의 소득 환경을 크게 바꿀수도 있지만, 자칫 '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 취지와 달리 크고 작은 부작용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 불공정거래 없애 '을'의 숨통 틔워줘야최저임금이 '갑'보다는 '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을'을 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병'과 '갑' 사이에 위치한 '을'이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최저임금의 선순환 고리도 어그려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보호를 받는 영세상인 대상을 90%까지 늘리고, 가맹점(대리점) 업주들의 단체 행동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본사에서 가맹점주들 대상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구조를 깨뜨리면 가맹점주들은 '병'에게 챙겨줄수 있는 임금도 늘수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을 이전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에게 사업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포석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과 갑질 해소로 '병'과 '을'을 동시에 살찌워야 경제민주화도 가능할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갑을 관계를 바로잡는 것는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직결될 수 있다"면서 "모든 단계에서 을로서의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