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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왜 '살인방조' 아닌 '살인교사'일까



사건/사고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왜 '살인방조' 아닌 '살인교사'일까

    (사진=SBS 제공)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18)양에 대해 '살인방조'에서 '살인교사'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 중 공소장이 변경되는 일은 드문 일이다.

    A양은 지난 5월 8일 기소될 때까지만 해도 시신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B(16)양이 지난달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A양의 재판에서 "범행은 공범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수사단계에서 A양이 B양에게 살인을 지시하거나 부추겼을 가능성도 대두됐으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A양에게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당시 재판에서 "지난 2월 A양과 처음 알게 된 이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으며,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A양과 통화를 할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A양이 요구한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으며, A양이 '내 안에 잔혹성이 있는 J라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믿도록 했다"고도 했다.

    이는 "살인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발언으로, 검찰도 이같은 발언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담당 검사는 "공소사실과 다르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거짓말이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지만 B양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답했다.

    진술 번복 사유로는 "그동안 A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지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후 B양을 대상으로 보완 조사를 벌였으며, 사건기록과 증거자료를 재검토해 A양의 결심공판(다음달 10일)이 있기 엿새 전인 다음달 4일까지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살인교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B양과 A양이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법무부를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A양의 재판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뒤 삭제한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입수하는 대로 '살인방조' 혐의를 '살인교사' 혐의로 변경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우리 법무부의 요청으로 미국 법무부는 트위터 본사에 메시지 복구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라며 "트위터 본사에서는 이들간의 대화 내용을 추출한 뒤 미국연방수사국(FBI)에 넘기게 되는데, 늦어도 8월초까지는 (우리측에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남아 있는 자료는 그(트위터) 자료밖에 없다. '거기에 핵심자료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각도가 아니라, 마지막 자료까지 확인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만 B씨가 자신의 혐의를 덜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7일 재판에서 A양의 변호인은 "B양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A양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한 친구 C(20·여)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A양의 변호인은 살인 사건 발생 당시 B양과 A양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의 내용을 설명하며 C씨의 의견을 물었고, C씨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픽션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하기 때문에 역할극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짜고짜 '잡아왔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증인은 뭐라고 답할 것이냐?"라고 묻자 C씨는 "그게 뭐냐고 물을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범행 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같은 메시지를 불쑥 보냈어도 대화가 가능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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